kbs 티비수신료 전액 환불받는법!!!!!
여러분들 전기세고지서 제대로 확인하고 계신가요???
저는 월세로 살고 있는데, 전기세고지서가 오면
금액만 보고, 이체하기 바빠요...
그래서 올초에 이사해서 지난 8월까지 쭈욱 전기세를 지불해왔는데요.
방송에서 티비수신료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됐죠.
전기세는 한국전력에 지불하지만, 티비수신료는 kbs에서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이나 kbs에서 각 가구에 티비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모른다고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당 tv가 있다고 보고 일단 티비수신료를 부과하고,
티비가 없는 세대에서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면 더이상의 티비수신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제외 시켜준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 자체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일단 부과하고 항의가 들어오면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용하지않은 티비수신료를 내야한다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여러가지 이유에서 티비수신료를 환불받지 못했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분은 3개월분만 환불받았다, 어떤사람은 6개월... 등등 다양한 사례가 있더군요.
그런것들을 보고, 결론은 kbs 티비수신료 전액 환불받는법이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치만 제가 이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돈을 지불했고,
이것은 당연히 돌려받아야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 논리 외에는
다른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kbs 티비수신료 전액 환불받는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전력 고객센터로 전화했습니다.
tip) 전기세 고지서 제일 앞면에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센터 번호, kbs 고객센터 번호가 있습니다.
고객번호를 부르고나서 티비수신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티비자체가 없다고 이야기하자 다음달부터 부과되지 않도록 해준답니다.
그리고 티비수신료 환불받는것은 kbs측으로 전화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기분좋게 전화를 끊고
kbs로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얼토당토않는 말로 아주 상냥하게 환불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모른다는겁니다.
그리고 전기세 고지서에 티비수신료 항목을 확인하고 한달이내에 전화해야 하는데
몇달이 지나서 전화왔기에 티비수신료 환불이 불가능 할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따져묻기 시작했습니다.
tv가 없는집에 티비수신료가 부과되는것부터 잘못된것이 아니냐.
tv수신기를 사용치 않고, 컴퓨터모니터역시 채널이나 리모컨이 없기에 tv수신기를 사용치 않는다.
내용을 모르고서 전기세 고지서에 tv수신료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tv사용을 하지않는 사람들은 tv수신료를 지불하지 않아도된다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kbs측의 문제아니냐.
뭐 요지는 이러했죠.
그러니, 갑자기 조회를 해보겠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어이없는 말로 티비수신료 환불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겁니다.;;;;;;;;;;
한번에 포기하지 않고 따져묻는사람만 환불해주나? 싶은 생각이 안들수 없는 상황이죠?
제가 티비사용을 하지 않고, 소유한 모니터역시 티비수신기를 이용치 않는 일반모니터이고,
제가 사는 집이 신축건물이고 첫입주자이기에 환불이 가능하다는것....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환불해준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니 몇일 뒤 kbs 티비수신료 전액 환불이 되었다는 메세지가 왔습니다.
kbs 티비수신료 전액 환불받는법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더군요.
그러나 물렁하게 굴었다간 환불이 불가하다고 밀어부치겠단 찝찝한 생각이 남습니다...
티비를 보지않는데 티비수신료를 지불한 분들은 적은 돈이라고해서
그냥 넘어가지마시고, 전화해서 전액 환불받으시고
더이상 티비수신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꼭!! 조치하셔서
불합리한 세금이 주머니에서 너무 쉽게 나가지 않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