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조정 하는법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증명원 발급)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달입니다.
홈택스로 집에서 간편하게 종소세 신고를 마치고보니,
지난해보다 소득이 많이 줄었더군요.ㅠ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료며 국민연금은 여전히 높습니다.
저처럼 전년도보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소득이 줄어들었음에 따라 건보료도 적절하게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금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조정되어 부과되기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7월에 바로 조정신청을 하면
7월부터 조정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무려 5개월이나 차이가 나니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하루라도 7월로 넘어가자마자
바로~~ 국민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는것이
하루라도 빨리 부담을 덜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국민건강보험료 조정신청하는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하여 민원증명신청 →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처리되는 기간이 있기에
7월에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가능합니다.
2. 기본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입한 후, 소득증명원을 발급신청합니다.
증명구분에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사용용도는 국민건강보험공간제출용을 선택하였습니다.
3.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신청을 하고 바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출력합니다.
4. 출력한 소득금액증명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 Fax 접수 : 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관할건강보험공단의 Fax번호를 안내해줍니다.
서류에 연락처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라고 적고,
안내받은번호로 Fax전송후 다시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을 확인합니다.
- 방문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직접 서류 접수하면 즉시 조정됩니다.
아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보험료조정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득이 감소했거나, 폐(휴)업, 퇴직(해촉)한 경우,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여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