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투룸 층간소음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룸 투룸 층간소음 기준 에티켓 최근들어 늘고 있는 신고 접수건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층간의 소음으로 일어난 분쟁인데요. 도심의 아파트는 물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원룸, 투룸이 많이 생겨나는 추세인데 이 때문에 다세대 공동 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싸움은 물론 살인으로 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보통 층간소음의 경우 99% 가해자는 윗층이며 아랫층은 피해자가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극히 드문 편이라고 합니다. 성인의 발걸음 소리 ( 아랫층을 의식하지 않고 뒷꿈치로 찍는 소리, 실내화 미착용하고 걷거나 매트를 깔지 않고 걷기 ) 가구를 끌며 청소하는 행위, 안마기구를 사용하는 행위 모두 층간소음에 해당 됩니다. " 내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못하면 여기가 집이냐? " 하시는 분들은 땅 사서 시골 단독 주택에 살면 됩니다. 공동주택법상 2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