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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환급기간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환급기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 머리아프신분들 많죠~?

저는 이번에 여행계획이 있어서 5월둘째주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자마자

홈택스로 혼자 세금신고 해봤습니다.^^

 

 

세금신고 잘못할까 무서워서 항상 신고 안내문을 가지고,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는데

홈택스로도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에 이번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잘 살펴보고 혼자 했더니

별로 어렵지도, 무서울것도 없더라구요.

 

 

저는 간이과세자라 소득이 많지 않기때문에

잘 정리해둔 장부만 있으면 펴두고 입력만 몇개해주면

알아서 쭉쭉 처리가 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니, E유형 간편장부대상자더군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되며,

금융소득(이자/배당)은 2000만원 초과하지 않으면 Pass~

기타소득역시 연 300만원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기간은

소득세 6월말, 지방소득세 7월말에 환급됩니다.^^

 

지금부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소개할께요.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저처럼 처음인 사람도 쉽고 정확하게 종소세 신고완료할 수 있습니다!! ^^

 

 

 

 

 

자신없는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홈택스 이용방법, 간편장부 신고, 기준경비율 신고, 복수소득단순경비율 신고방법을 담은

영상물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저역시 혼자서 홈택스로 종소세 신고가 처음이라

저에게 해당하는 영상물(간편장부신고) 을 보고 했더니 훨씬 이해가 빨랐어요.

 

 

 

 

 

 

 

홈택스 사이트 로그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 바로가기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저는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작성을 선택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E유형이라고 적혀있었기에 일반신고서에 해당하며,

F,G,H유형은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로 작성합니다.)

 

 

 

 

기본정보 입력화면입니다.

신고인 기본사항부분에

빨간박스가 그려진 납세자번호란에서 주민번호 입력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주소시, 휴대전화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빨간박스가 그려진 신고유형, 기장의무부분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종소세 신고안내문에 있는것을 선택합니다.)

 

아래로 내려와 소득종류역시 본인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저는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을 체크하였습니다.

저장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주시구요.

 

 

 

 

사업소득 기본사항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있음"을 선택후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래에 업종코드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있는 것을 입력합니다.

소득구분에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 체크하고,

기장의무도 자신이 해당하는 것으로 선택하고

아래 등록버튼을 눌러줍니다.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서 

52~로 시작하는 코드, 94~로 시작하는 코드.

두가지라 하나씩 위의 글처럼 입력후 등록하였습니다.

 

 

 

 

 

그다음에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 화면이 나타납니다.

우측 빨간박스에 있는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을 클릭합니다.

 

 

 

 

 

이와 같은 창으로 전환되는데,

업종코드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누른후, 단순경비율 선택, 총수입금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잘 나와있습니다.

저는 52~로 시작되는 코드는 단순경비율에서 초과율을 체크하였고,

94~로 시작되는 코드는 일반율을 체크하였습니다.

tip) 94~로 시작되는 업종코드는 4000만원을 초과할때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모두 등록후에는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며

저장후 다음이동버튼을 누릅니다.

 

 

 

 

사업소득명세서 및 원처징수세액 화면입니다.

빨간박스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후 조회하니 저는 아무것도 없더군요.ㅋㅋ

아래로 내려와 사업소득 원청징수내역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위와같이 원천징수내역이 하나 나왔습니다.

체크박스에 체크 후 적용하기클릭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결손금공제명세 화면입니다.

쭉한번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소득공제명세서 화면입니다.

기본공제자명세에 본인을 포함하여

6세미만? 60세이상의 직계가족이 있으면 내용입력후 등록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부금명세서 화면에 기부한 내역이 없어서 좀 씁쓸하네요..ㅠㅠ

좀 부끄럽기도하고.

올해부턴 좋은마음으로 기부활동에도 참여하고싶은 마음이

솟아나는 부분입니다. ^^;;;

 

 

 

 

 

 

세액감면신청서 화면입니다.

저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기에 패쓰합니다~

 

 

 

 

 

 

세액공제 신청서화면입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니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20,000원이 되는군요.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 화면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 기입하시면 되겠군요.

저는 패스했습니다~

 

 

 

 

 

가산세명세서 화면입니다.

활설창이 쪼그만하게 뜨더라구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소규모사업자)가

추계(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소규모사업자란 ?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확인누르고 패스합니다~

 

 

 

 

 

기납부세액명세서 화면입니다.

사업소득외에 내용이 없습니다.

입력할 부분이 있는 분들은 해당란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액계산화면입니다.

세액을 쭈욱 한번 훑어보시고, 확인할 수 있군요~

저는 기납부 세액이 납후할 세액보다 커서

이번에 환급받을것 같네요~ ^^

 

 

 

 

 

 

아래로 내려오면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에서 다시한번 확인,

또 아래로 내려오면 환급금 계좌신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행명, 계좌번호를 입력후,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홈택스로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요약되어 보여집니다.

다시한번 확인!!! 그리고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면 신고서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팝업창으로 뜨는군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어렵지 않죠~? ^^

 

처음이라 15분정도 걸렸던것 같은데,

내년엔 5분, 10분이면 금방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