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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원룸 투룸 층간소음 기준 에티켓

 

 

 

최근들어 늘고 있는 신고 접수건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층간의 소음으로 일어난 분쟁인데요.

 

 

도심의 아파트는 물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원룸, 투룸이 많이 생겨나는 추세인데

이 때문에 다세대 공동 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싸움은 물론 살인으로 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보통 층간소음의 경우 99% 가해자는 윗층이며

아랫층은 피해자가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극히 드문 편이라고 합니다.

 

 

성인의 발걸음 소리 ( 아랫층을 의식하지 않고

뒷꿈치로 찍는 소리, 실내화 미착용하고 걷거나 매트를 깔지 않고 걷기 )

가구를 끌며 청소하는 행위, 안마기구를 사용하는 행위

모두 층간소음에 해당 됩니다.

 

 

 

 

 

 

 

" 내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못하면 여기가 집이냐? "

하시는 분들은 땅 사서 시골 단독 주택에 살면 됩니다.

 

 

공동주택법상 2014년 부터 층간소음 방지의무가 생겼습니다.

윗층은 아랫층을 고려하여야만 합니다.

원룸 투룸에서도 문을 세게 닫거나, 아이들이 뛰거나,

성인이 발소리를 크게 내며 걷는 행위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룸 투룸 층간소음 기준은 여느 공동주택과 같은데요.

직접적으로 걷거나 뛰는 소리는 1분만 넘어도 층간소음에 해당됩니다.

 

 

층간소음 신고 방법은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소음은 1분이 넘으면,

공기중으로 전달되는 소음은 5분이 넘으면

이를 동영상으로 몇 차례 걸쳐 촬영하여 제출을 하면 됩니다.

 

 

아랫층에 아기나 수험생이 있을 경우 벌금이 20% 더 부과되며

이와 같이 소음으로 피해보는 영상을 (날짜/시간)

제출하면 윗층에 내용증명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윗층은 기간과 소리의 세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벌금을 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실내화를 착용하고 걸읍시다.

방문과 화장실문은 최대한 살살 닫으며.

 

 

지금 당신의 아랫집이 동영상을 찍고 있을지도 모릅니다.